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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내 월급, 우리 가게 인건비 얼마나 달라질까?

by 하브록 2026. 7.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지갑과 직결되는 아주 쉬운 경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7월 14일 밤,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0,320원)보다 380원, 3.7% 올린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알바하는 분들에게는 내 시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직장인에게는 내 월급 기준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처럼 직원을 쓰는 사장님들에게는 내년 인건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가 걸린 문제라 모두에게 남 일이 아니죠.

오늘은 이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그리고 근로자와 사장님이 각각 뭘 챙겨야 하는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내 월급, 우리 가게 인건비 얼마나 달라질까?
내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내 월급, 우리 가게 인건비 얼마나 달라질까?

 

 

1. 10,700원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밤샘 협상의 전말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알고 보면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매년 노동자 측과 사용자(경영) 측, 그리고 중립인 공익위원이 모여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요.

올해도 시작부터 입장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시급 1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며 동결안인 10,320원을 내놓았거든요.

출발선에서 1,680원이나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노동계는 최근 3%대로 뛴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을 지키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경영계는 고금리와 소비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생각하면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는데요. 양쪽 다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있다 보니 회의는 매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후 무려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간격을 좁혔고, 마지막에는 격차가 단돈 130원까지 줄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중재자인 공익위원들이 나섰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시급 10,600원에서 10,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구간의 상한선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해서 나온 숫자라고 해요.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반영해 틀을 잡은 거죠.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730원, 경영계는 10,700원을 최종안으로 냈고, 재적위원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경영계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무효 1표)를 얻으면서 경영계가 낸 10,700원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딱 30원 차이의 두 안을 놓고 투표까지 간 셈인데, 그만큼 양쪽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협상이었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 이후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지는 흐름이었는데, 내년 3.7%로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요즘 물가가 3%대로 뛴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볼까요.

시급 10,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인데요, 올해 기준(약 215만 6,880원)보다 매달 79,42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1년으로 치면 약 95만 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사 기준에 따라 최소 66만 명에서 최대 297만 8천 명까지로 추정된다고 하니,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 상당수의 급여 통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인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223만 원은 '세전' 금액이고,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이라는 점인데요.

실제 내 월급은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일한 시간 × 10,700원'으로 계산되고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팁! 월급 총액만 보지 말고 급여 구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되거든요. 그러니 새해에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기본급과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맞게 구성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산이 헷갈린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내 근무 조건에 맞는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인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연말에 새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란에 새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3. 사장님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할 것과 남은 일정

이제 반대편,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볼까요.

솔직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반갑기만 한 소식은 아닙니다.

직원 한 명당 월 인건비가 8만 원가량 늘어난다고 하면, 직원이 서너 명인 매장은 연간 300만~400만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경영계는 이번 결정 직후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미만율)이 30%를 넘을 만큼 현장 수용성이 낮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내년 인건비 예산을 새 기준(월 환산 223만 6,300원)으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직원 수와 근무시간표를 놓고 시뮬레이션해보면 연간 추가 부담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둘째, 임금 구조를 점검하세요.

정기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만큼, 급여 구성을 미리 정리해두면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표준 작성기' 같은 무료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갱신을 준비하세요. 내년 1월 1일 자로 시급이 바뀌므로 계약서와 채용공고의 시급 표기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일정 하나! 이번에 의결된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확정되는데, 고시 후 10일간 노사 이의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10,700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기 전에는 최종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최저임금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버팀목이고 누군가에게는 경영의 무게인 만큼, 양쪽 입장을 모두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이겠죠. 내년을 위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 본 포스팅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내용과 언론 보도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최종 금액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